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직전년도 보험금 받은 적 없다면 할인,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할증
의료취약계층의 산정특례대상질환 의료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제외

2024.06.10 07:17:48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22, 2차 1011호~1014호 (마곡동, 발산W타워) 등록번호: 서울, 아55415 | 등록일 : 2024-04-26 | 발행인 : 정진성 | 편집인 : 노병준 | 전화번호 : 02-862-7107 Copyright @HealthEco.Medi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