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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혁신의 실험장이 되다”…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12개 시도로 확대

글로컬대학 규제특례 전면 적용… 학사제도·교원인사·대학경영 전반에 ‘파격 실험’ 가능해져

 

지방대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1일, 전국 12개 시도를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확대하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제도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이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에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최대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2021년 도입되었으나 적용 사례가 제한적이었고,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시작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화지역 확대는 그간 글로컬대학들이 요청한 규제 개선안을 중심으로 총 18건(중복 제외 8건)의 특례를 적용하게 된 것이 특징이다. 부산, 대구·경북, 전북은 신규로 지정되었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가 특화지역으로 포함되었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기존에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일반대에서 운영할 수 없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전북, 광주·전남 등에서 이를 병행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며, 도립대 통합을 준비 중인 창원대, 목포대 등의 대학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외부 기관과 협력한 수업(협동수업)에 대해 졸업학점의 최대 절반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기업과의 교과연계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울산, 경남 등은 해당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계약학과 운영의 공간적 제약도 해소되면서, 광역지자체 내 대학 소유 시설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원 인사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국립대의 부총장이나 단과대 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산업계나 연구계 전문가도 해당 보직에 임명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학의 실용적 연구 및 산학협력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전임 교원에 대해 정년(65세) 적용 예외를 허용하거나, 공개채용 예외를 두는 등 유연한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학의 교원 확보와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대학 경영 측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었다. 교지·교사 임차 시 기존에는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만 허용되던 것이, 이번 특례를 통해 광역지자체 내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에 다수의 멀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건양대는 국방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하여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부는 법령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시범 지역 내에서 제도를 테스트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실험을 설계했다. 성과가 입증된 규제특례는 향후 전면적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국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가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의 교육 기회의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발전을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부 인사 보직 임용 등은 대학 내부의 조직문화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지방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HealthEco.Media 김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