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회장 이혜경)는 지난 4월 11일 강원 춘천 델모니코스에서 ‘2025년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에이징 교수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간호전문직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넘어서 ‘죽음에 대한 준비’와 ‘존엄한 이별’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수는 (주)잇츠제이랩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번 연수의 핵심 강연은 강원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팀장이자 연명의료관리센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소영 간호사가 맡았다.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오늘을 잘 살기 위해 죽음을 배워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죽음을 단지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전환의 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박 강사는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같은 제도적 도구가 단순한 의학적 선택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는 환자가 삶의 끝에서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가까운 전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의에서
<사진출처: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에 신경림 후보가 당선됐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열린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전체 대의원 371명 중 258표(득표율 69.54%)를 얻어, 탁영란 현 회장을 제치고 차기 회장직을 거머쥐었다. 이번 선거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경선을 통해 진행돼 간호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현직 회장인 탁영란 후보와 신경림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진 가운데, 신 후보가 대의원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협회장에 선출됐다. 러닝메이트 제도 운영…부회장 및 주요 임원단 구성 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 후보는 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다. 신경림 회장은 박인숙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간호부장(제1부회장)과 이태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제2부회장)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김경애, 김윤숙, 김일옥, 박애란, 박효정, 손순이, 송준아, 추영수 등이 이사로 선출됐으며, 감사직에는 김숙정과 신용분이 이름을 올렸다. 새로운 임원진은 향후 2년간 간호협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경림 회장의 주요 공약…‘간호법 시행’ 중심에 두고 방향 제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의 안정적 시행을
<사진: 대한조사협회 제공> 약 90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수장으로 곽지연 현 회장이 다시 한 번 선택받았다. 곽 회장은 최근 치러진 제22대 협회장 선거에서 총 284표 중 156표(득표율 54.9%)를 얻어 127표를 획득한 이해연 후보를 29표 차로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됐다. 협회 정관에 따라 선거권은 전국 대의원들에게만 주어졌으며, 대의원 과반수 득표가 당선 요건으로 규정돼 있다. 곽 회장은 치열한 접전 속에서 과반을 넘기는 데 성공하며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돼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러닝메이트 제도…지역 안배 고려한 구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특이하게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회장 후보는 반드시 부회장 후보 4인을 함께 구성해 출마해야 하며, 이들은 회장 후보의 정책 노선을 공유하며 선거를 함께 치른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지역 최지영, 수도권 전남숙, 지방권의 정삼순과 김홍점을 각각 부회장 러닝메이트로 내세웠다. 지역 안배와 조직 기반 강화 측면에서 전략적인 인선으로 평가된다. 주요 공약…간호조무사 위상 제고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이론 740시간과 병원 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후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실습 현장은 기대와는 다르게 임상 경험보다는 잔무 처리로 가득 차 있다. 현장 실습, 노동인가 교육인가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은 병원에서 빨래, 설거지, 은행 업무 등 환자 돌봄과는 거리가 먼 업무를 맡는다. 실습의 목적이 임상 경험을 쌓는 데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실습을 "교육"으로 규정해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실습생 중 72.5%는 무급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실습생들은 병원 인력 공백을 메우며 임금 없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부 병원에서는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실습 지원비를 지급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실습생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교육 부실과 자격증 남발 문제 일부 간호조무사 학원에서는 이론 수업과 병원 실습 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학원 측이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실습 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주사 놓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채 병원에 투입되는 사례도 존재한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는 2024년 11월 29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H관 공명기홀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 전략’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Zoom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병행되었으며, 간호 교육과 융합적 접근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이혜경 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수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간호와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간호 분야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학회 활동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주요 강연: 융합의 비전 제시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교육'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AI,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이 교육과 의료에 가져올 변화와 도전 과제를 짚었다. 그는 특히 간호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과 실무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이브리드 학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은 ‘고등교육에서의 간호교육 전략’을 발표하며, 고등교육 내 간호
1. 서론: 글로벌 간호 법제 현황과 한국의 간호법 한국 간호법이 2024년에 제정되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법의 실효성과 역할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간호법의 발전을 위해 해외 간호 법제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간호사들의 독립적 역할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해외 간호 법제 사례와 한국 간호법의 과제를 비교 분석하여, 간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합니다. 2. 미국의 간호사 법제: NP 제도와 독립적 진료 권한 미국은 간호사들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Nurse Practitioner (NP)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P 간호사들은 의사의 감독 없이도 진단, 치료, 처방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1차 진료 제공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 법제의 특징(주별 자격 규제): 미국은 주마다 간호사의 권한을 다르게 규정하여, 어떤 주에서는 NP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개업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지만, 다른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 하에만 진료할 수 있
1. 서론: 간호법이 바꿀 의료 환경의 미래 2024년 간호법 제정은 한국 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권한이 명확해짐에 따라, 간호사들이 기존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농어촌 의료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간호법이 한국 의료 체계에 미칠 긍정적 변화와 예상되는 도전 과제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2.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강화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시간을 늘리고 독립적으로 환자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환자들에게 보다 맞춤형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간호사의 권한 확대는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간호사들이 환자 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여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 만족도 증가: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환자 교육, 예방적 간호, 만성질환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어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3.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 해소 간호법은 특히 농
1. 서론: 간호법 제정이 불러온 내부 갈등 2024년 간호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 현장에서 협력해야 하는 두 직역이 왜 간호법을 두고 대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해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은 주로 업무 역할의 위계화, 자격 요건의 차별화, 그리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리와 자격을 강화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직업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업무 역할의 위계화 문제: 간호법은 간호사를 지도 및 관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조무사를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종속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자격 요건의 차별화: 간호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교
1. 서론: 간호법,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2024년 간호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의료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이 왜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갈등의 핵심: 진료 권한과 역할의 충돌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갈등 지점은 진료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립적 진료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의사 없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의 경계 모호성: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결국에는 진료의 일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1. 간호법의 핵심 내용: 간호사 역할의 명확화와 처우 개선 2024년 제정된 한국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역할 규정, 근무 환경 개선, 처우 보호,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법안의 핵심 내용 간호사의 권리와 자격 요건: 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며, 전문간호사 자격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간호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인력 배치 기준이나 처우 개선 방안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역할 확장: 간호사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산업 현장,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농어촌 및 의료 취약지에서 방문 간호와 건강 관리 등의 서비스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