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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대학 규제 완화 및 산업체 위탁교육 근거 마련

평생교육법·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전공대학의 산업교육 및 협력 활성화 기대

 

교육부는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운영 자율성과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 기회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시설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 및 학위가 인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전공대학으로는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이 있으며, 주로 예술, 미용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성인 학습자 및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공대학은 기존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하게 된다. 다만,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공대학도 산업교육기관으로 포함되며,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전공대학은 계약학과 운영과 학교기업 설립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유사한 형태로 산업체와 협력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공대학의 특화된 분야를 한층 강화하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예술, 미용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전공대학들이 한층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ealthEco.Media 김희경 기자 |